명예훼손죄 · 모욕죄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 :: 2005~2015년의 판례를 중심으로 개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사건 접수가 잦아 보인다. 사건의 결과 결정을 짓는데 판례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된 문서를 발견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첨부한다. 문서 내용 中 발췌 최근 10년 간(2005-2015)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판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판단 기준을 구성요건요소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법원은 ‘공연성’, 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에 규정된 “공연히”라는 문언의 해석에 관해 일관되게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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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무단부착 관련 무혐의 참조 판례 경범죄 처벌법의 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조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 시, 항상 해설서나 참조문헌, 판례등을 꼼꼼하게 찾아보도록 하자. 위와 같은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해설서를..
대한민국 법 체계 대한민국의 법령체계는 최고 규범인 헌법과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및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 되어 있다. 대한민국 법령은 일정한 위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법령의 종류 헌법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구조, 경제 질서 및 선거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헌법은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 만일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규정,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당해 법령의 위헌여부 등을 결정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② 흥행장(興行場),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작전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