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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무단부착 관련 무혐의 참조 판례
경범죄 처벌법의 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조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 시, 항상 해설서나 참조문헌, 판례등을 꼼꼼하게 찾아보도록 하자. 위와 같은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해설서를 참조하여, 법률에서 말하는 단체의 집, 인공구조물에 대한 설명, 함부로의 의미 등 단어들에 대한 해석과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21년 경범죄처벌법 해설서에 단어에 대한 해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있다.
주택 담벽에 모 대통령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 55장을 청색테이프로 붙인 행위에 대한 판례
‘함부로’라는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사전적으로 ‘함부로’는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옥외광고물법의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금지조항을 보완하는 규정으로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재산권·관리권을 보호하고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라는 점과 행위의 대상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 또는 공작물인 점을 보태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함부로’라는 의미는 법적 권원이 있는 타인의 승낙이 없으면서 상당한 이유도 없는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대법원도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는 ‘함부로’의 의미와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의 입법취지, 심판대상조항의 규정내용 및 ‘함부로’의 사전적 의미인 ‘마음대로 마구, 생각 없이 마구’, ‘버릇없이’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적 권원 없이’ 한 경우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200 판결 참조) 법적 권원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 규정이 자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385 결정
광고물 등의 무단살포행위에 대한 판례
'광고물 등'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광고'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알 립'으로, '광고물'의 일반적 의미는 사상, 지식, 정보 등 어떤 대상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한 매개체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등'은 그에 준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광고물 등'은 어떤 대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매개체 및 이와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광고물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없다.
부산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2429,2016초기2944 판결
아파트 단지 내 광고물 부착에 대한 판례
피고인의 이 사건 광고물 부착행위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둘러싼 아파트 내부 분쟁은 가급적 그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사 및 내부 절차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범죄 처벌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고단3850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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