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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란? :: 판례 검색할 때 참조하는 사이트

김반장님 2023. 3. 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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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우선 판례란 무엇인가? 아래 나무위키에서 말하는 판례에 대한 글이 잘 정리되어 있어 인용하여 블로그에 게시한다.

 

판례의 실질적 의의

판례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해석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선례이자 판결의 모범답안이다. 법률에 의하지 않은 판례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판례는 추후 발생하는 비슷한 형태의 소송에 대한 재판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참고서가 된다. 말하자면 시험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를 훑어보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특히 영미법의 불문법 질서 아래에서는 판례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사실상 법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를 판례법주의라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 체계, 즉 성문법 질서 아래에서는 판례는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으며 법률해석 상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판례 자체를 법규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판시 변경에는 반드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등을 보았을 때 사실상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판례란 판결의 역사이고, 판결이란 단순한 문장에 불과한 법조 본문을 실제로 적용하는 유일한 사법적 절차다.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에서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을 기속한다. 물론 하급심 담당 판사들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되고, 대한민국은 판례법국가가 아니기에 판례와 배치되는 해석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는 일이다. 이의 실질적인 이유라면 파기율이 판사들의 근무평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통상 좁은 의미의 판례라고 하면,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문을 말한다. 하급심의 판례는 사전적 의미의 판례에 그치고, 그 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논문이나 시험 답안지 등에 판례를 인용하거나 언급할 때는 대법원의 판례만을 언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급심(1심과 2심) 판결은 반드시 하급심 판결이라고 언급해주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거나 기각당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하급심이라도 법리적으로 중요할 때는 하급심 판결이라도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 때문에 특이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일단 대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판례로 남아 법률해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할 것을 권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6년 있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서울지법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원고 유족들이 승소하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대법원 판례로 남기기 위해서 법무부가 항소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판례의 태도

법률의 안정성과 법리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가급적이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례를 선두로 하여 사법부에서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일관적으로 견지하게 되는 관행을 판례의 태도라고 부른다.

이런 판례의 태도는, 사회 인식의 변화나 법률이념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례의 태도를 유지, 변경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전원합의체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법조계에서 빅뉴스가 된다.

판례의 태도를 형성하여 사법부와 사인들에게 법리해석의 가이드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하급심의 판례는 이러한 지위가 없다. 하급심의 판례는 같은 사건이어도 각 지방법원, 고등법원마다 각기 쌓아온 관행, 태도에 의해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구난방의 판결이 대법원을 정점으로 통일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상 나무위키에서 참조된 글이다. 밑줄 친 부분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듯 하다. 판례는 추후 수사관으로서 수사를 최종 결정하는데 참조해야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어디가서 일을 배울 때, 업무프로세스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건 하나하나를 업무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판사가 내린 판결문(판례)을 알고 있다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매우 수월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글을 남기고 있다. 아래는 판례를 검색할 때 들어가는 사이트를 정리해 본다. 유료인 홈페이지도 있고 무료지만 조회에 제한이 있는 사이트도 있다. 여러곳에서 검색하고 원하는 판례를 찾고 익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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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평석 천자평석 1. 사실관계 피고인 F는 선거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해 왔다. 피고인 D는 W의 재무과장으로 모든 지출결의서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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