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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응이 뭐야...
반려된 아니 수정된 기안문에 일응이라고 적혀있다. 뭔소리야, 최근에 내가 책을 너무 안읽고 있나,, 한참을 생각했다. 오타인가? 뭐지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응(一應/한 일, 응할 응)'이란 일본식 한자어로 '일단, 우선'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일본어 一応에 해당하는 말이다.
나무위키에 적혀있는 그대로 가져와 본다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법체계에 큰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특성상 한국어 사전에는 등재되어있지 않으나,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에도 종종 사용되어왔다. 판결문 뿐만 아니라 일선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 수업에서도 '일응 그 출발점은...'과 같은 표현으로 사용된다. '일응의 원칙'이라고 하면 '먼저 적용되어야 할 원칙', '일응 A로 추정한다.'라고 하면 '일단 A로 추정한다.'등으로 상당, 선해 등과 같이 순화해야 할 법률 용어로 꼽힌다. # '일단(一旦)'으로 쓰면 알기도 쉽고, 외국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있다.
일응을 찾다보니까 이미지로 잘 정리된 것을 몇개 더 가져와 본다. 출처를 표기하나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다.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일응"의 의미는 "일단", "우선", "어쨌든"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아니면 그냥 "일응"을 빼고 읽어도 이해는 될 듯하다. 내가 올린 문서지만 수정된 문서를 보면 전혀 내가 쓴 것 같지 않은 이 어색함.. 찾아보니 몇몇 블로그 글에도 비슷한 글들이 있다. 물론 다들 무슨 문서나 변호사, 학자, 교수들이 써놓은 말들을 읽고 뭐지 했다는데. 그래 모를 수도 있지
끝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생활법률이라는 메뉴에 판결문같이 읽기라는 글이 2달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것 같다. 시간 날 때, 아니지 시간을 내어서.. 읽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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